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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재판상이혼 사유

[재판상이혼 사유] 근로시간 및 휴가 기준

재판상이혼 사유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09.10 15:20

핵심 요약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법적 요건 및 주요 절차

연장·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로 및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퍼센트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최대 25일 한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임금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실무 유의사항 및 지원 안내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및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산정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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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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