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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재판상이혼 사유

[재판상이혼 사유] 대기오염물질 종류 규정

재판상이혼 사유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09.10 15:22

핵심 요약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 및 입자상물질을 의미하며, 유해성대기감시물질,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제합니다. 특히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저농도에서도 장기 노출 시 인체나 동식물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법적 요건 및 주요 절차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에 따라 1종(80톤 이상)부터 5종(2톤 미만)까지로 분류되며, 발생량은 배출시설별 시간당 발생량에 일일조업시간과 연간가동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시설의 설치 기준일 등에 따라 기본 기준이 적용되나,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더 엄격한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 유의사항 및 지원 안내

각 지자체는 지역 환경기준 유지를 위해 조례를 통해 기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해당 지역의 자치법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기오염물질 세부 목록과 지자체별 강화된 조례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 검색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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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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