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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재판상이혼 사유

[재판상이혼 사유] [재판상이혼 안내]

재판상이혼 사유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09.10 15:23

핵심 요약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를 제기하여 구제받는 재판 전심절차입니다. 이는 행정기관 스스로 잘못을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자율적 통제 기능과 함께, 법원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하여 사법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행법상 행정소송 제기 전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법적 요건 및 주요 절차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공무원 징계, 국세 및 관세 처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개별법에서 정한 특정 사안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 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거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종 사건에 대해 이미 기각 재결이 있거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 자체를 생략하고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 유의사항 및 지원 안내

본인이 처한 분쟁 사안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전치주의 대상인지 개별 법령을 통해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소송 각하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되므로 청구서 작성 시 위법성뿐만 아니라 처분의 부당성까지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요약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구제 절차는 담당 행정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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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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