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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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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재판상이혼 사유

[재판상이혼 사유] 학원 및 교습소 설립 기준 해설

재판상이혼 사유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09.10 15:19

핵심 요약

학원은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10명 이상(장애인은 1명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교습을 제공하거나 학습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교습소는 학원 및 학교, 도서관 등 법정 제외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과외교습을 제공하는 시설을 뜻합니다. 개인과외교습은 초·중·고등학생 또는 검정고시 준비생 등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지도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법적 요건 및 주요 절차

정규 학교, 도서관, 박물관,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공동주택 내 비영리 교육시설 등은 법률상 학원이나 교습소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친족 간의 교습행위나 근로청소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 봉사활동 목적의 교습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설립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법적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 유의사항 및 지원 안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은 각각의 법적 정의와 요건이 다르므로 운영 형태에 맞는 정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고 또는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 법령 정보는 유권해석이나 법적 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설립 기준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의 위반이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개설 전 국민신문고 또는 담당 기관을 통해 사전 질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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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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