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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재판상이혼 사유

[재판상이혼 사유] 행정심판 기능

재판상이혼 사유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09.10 15:20

핵심 요약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를 진행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스스로의 처분을 재검토하여 시정할 수 있는 자율적 행정통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간이한 절차를 통해 사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법기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적 요건 및 주요 절차

행정소송 제기 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행정심판임의주의가 원칙이지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징계 처분, 국세 및 관세 처분,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행정심판 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거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 유의사항 및 지원 안내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해당 처분이 개별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동종 사건에 대해 이미 기각 재결이 있었거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등에는 행정심판 없이 즉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해석 및 구제 절차에 대한 문의는 담당 행정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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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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