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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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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재판상이혼 사유

[재판상이혼 사유] 행정심판 의의와 기능

재판상이혼 사유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09.10 14:40

핵심 요약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행정기관에 청구하여 구제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활동을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헌법상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사법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적 요건 및 주요 절차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스스로 처분을 재검토하고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간이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사법기능을 보충합니다. 현행법상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행정심판임의주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 「국세기본법」상 세법 처분(지방세 제외),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는 예외(행정심판전치주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거나, 처분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 유의사항 및 지원 안내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므로, 행정소송과 구분하여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사안이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법령 적용이나 질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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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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