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 청소년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가 금지됩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가 가능하며, 예술공연 참가는 13세 미만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때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이혼이나 권리 조정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의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법적 보호 절차를 이행하거나 면접교섭 진행 과정에서 자녀의 생활 환경 및 근로 상태를 확인하고자 할 때 본 법적 기준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근로 가능 연령
근로 가능한 청소년의 연령
근로청소년 해당 연령
이 콘텐츠에서 근로청소년은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개별법령에 따라 근로청소년의 해당연령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근거 법령 |
연령(만) |
구분(명칭) |
|
19세 미만 |
미성년자 |
|
|
19세 미만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
청소년 |
|
|
18세 미만 |
연소자 |
|
|
18세 미만의 구직자 |
||
|
19세 미만인 청소년 |
||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근로가 가능한 최저 연령 및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청소년과「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사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사용자가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