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하며,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을 체험하는 시설도 포함됩니다.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며 법률 시행령에 구체적인 종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풋살장 등 신규 체육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거나 관계 법령상 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실무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이란?
체육시설의 의의 및 종류
체육시설의 의의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위 시설은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
체육시설의 구분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및「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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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체육시설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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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종목 |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인공암벽장, 파크골프장, 풋살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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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형태 |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
※ Q&A – 풋살 경기장 그 밖에 체육경기장들의 체육시설 해당 여부
※ 풋살장 외에도 파크골프장, 산악자전거 경기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요가 시설, 인공암벽장, 론볼장 등도 체육시설에 포함됩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국민신문고 > 묻고답하기(2019-10-29)]
체육시설업의 의의 및 종류
체육시설업의 의의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9조제1항 및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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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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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체육시설업 |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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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체육시설업 |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의 세부종류는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로 나뉩니다. 회원제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하고, 대중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 Q&A – 아파트 단지 내 체육시설을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국민신문고 > 묻고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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