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의미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파견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배우자가 파견근로자로 얻는 장래 소득의 안정성을 평가하거나, 파견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배우자의 사업상 자산 및 부채를 정확히 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법률의 적용 여부와 수입 기준을 확인하는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용어의 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 “상시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며,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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