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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상속 및 유언 유언공증 방식

[유언공증 방식] 행정

유언공증 방식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09.08 18:38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및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헌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사법절차가 준용되며, 행정청 스스로 처분을 재검토하여 시정하는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과 사법절차의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는 사법기능 보충 역할을 수행합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은 경우 법원 소송에 앞서 상대적으로 간이한 행정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인 심리를 받을 수 있으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빠른 구제를 위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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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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