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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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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구제 개인파산·면책

「대기환경보전법」

개인파산·면책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10.06 13:3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및 입자상물질로 정의되며 유해성대기감시물질,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으로 세분화되어 관리됩니다. 사업장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분류되며 배출시설의 시간당 발생량, 일일조업시간, 연간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기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관리권역 등의 환경기준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더욱 강화된 특별배출허용기준이나 조례에 따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의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해당하는 사업장 종별 기준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할 경우 기본 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지자체의 자치법규와 관련 규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정한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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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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