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제3자의 실질적인 지휘·명령 여부, 사업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파견법은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도급이나 용역 계약이라는 명목으로 제3자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거나 실질적으로 타사의 작업 조직에 편입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실제로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원고용주의 독자적인 인사권 행사 여부, 제3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 내역, 근무 시간 및 휴가 관리 현황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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