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하여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재판 전심 성격을 가지며,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와 사법기능 보충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행정소송 제기 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개별법에 따라 전치주의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요건과 예외 사항에 유의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구제를 받고자 할 때 사법소송에 비해 비교적 간이하고 신속하게 권익을 회복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청구 대상 처분의 성격을 사전에 확인하고 처분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정해진 청구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의의 및 기능
행정심판은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를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의 기능과 사법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 그에 앞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해 행정심판전치주의와 행정심판임의주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의의
●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
행정심판의 기능
● 자율적 행정통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게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합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704 판결).
● 사법기능의 보충
행정심판은 행정상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상대적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심리·판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사법절차에 따르는 시간·경비의 낭비를 피하며, 소송경제를 실현해 사법기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 법원과 청구인의 부담경감
행정심판제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경우, 행정상 분쟁의 1차적 여과기능을 수행해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에게도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 또는 경비의 지출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특수성
● 행정소송과의 관계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은 행정청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심판과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소송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서, 구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