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및 입자상 물질을 대기오염물질로 정의하고, 그 유해성과 영향에 따라 유해성대기감시물질,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각 사업장은 법령에서 정한 기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환경부 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더욱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본인의 사업장이 몇 종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지자체별로 강화된 조례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를 통해 관할 지역의 구체적인 기준을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배출량 산정 시에는 실제 가동 시간과 연료 사용량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해야 추후 행정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허용 기준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
●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2).
●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 염화불화탄소 및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사업장 분류
● 사업장 분류
사업장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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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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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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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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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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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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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배출허용기준
● 기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시설의 설치 기준일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 특별대책지역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해 기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6항).
●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강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함)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기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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