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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10.05 17:0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및 입자상 물질을 대기오염물질로 정의하고, 그 유해성과 영향력에 따라 유해성대기감시물질,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사업장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각 사업장은 법령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환경부 장관의 고시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기본 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사업장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업장 종별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 달라지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해당 지역의 조례와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된 세부 물질 목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시설 설치 시에는 배출시설 설치명세서상의 조업 시간을 기준으로 발생량을 산정하므로, 운영 계획 단계부터 환경 관련 법적 의무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준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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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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