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업무 수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지,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는지 등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파견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조항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본인이 파견근로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형식적인 계약서보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 누가 지휘와 명령을 내리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거나 사용사업주의 조직에 완전히 편입되어 근무했다면 파견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을 준비할 때는 업무 지시 내용이 담긴 메신저 대화, 이메일, 근태 기록 등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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