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파견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조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사용사업주의 실질적인 지휘·명령권 행사 여부, 업무의 독립성, 원고용주의 독자적인 인사권 행사 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기업 간 업무 위탁이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명칭이 도급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켜 운영한다면 파견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선발, 교육, 근무태도 점검 등 인사 관리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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