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지휘 및 명령 여부, 사업 실질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 권한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신이 파견근로자인지 혹은 형식상 도급 계약이나 용역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파견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업무를 지시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다른 근로자와 함께 공동 작업을 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차별적 처우 시정 등을 요구할 때는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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