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별도의 적용 제외 규정이 없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지휘 및 명령 여부, 사업 실질 편입 여부 등의 실질적 요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등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 파견 근로 관계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체결된 계약서의 명칭에 의존하지 말고, 실제 현장에서 제3자가 업무 지시를 내리는지 또는 독립된 기업 조직을 갖추었는지 등 근로 관계의 실질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파견근로자는 제외되므로, 차별적 처우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용 형태별 인원 구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