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사업주의 실질적인 지휘 명령 여부, 사업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 권한과 독립적 기업조직 구비 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본 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 파견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영할 때는 단순히 계약서의 제목이나 형식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제3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내리는지, 원고용주가 독립된 기업조직과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직접 고용한 근로자 기준과 파견근로자 제외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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