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실제 현장에서 용역이나 도급 등의 계약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제3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의 형식적인 명칭보다는 업무 지휘·명령의 주체와 사업 편입 여부 등 법적 판단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차별이나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구제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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