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별도의 적용 범위 규정이 없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지휘 명령 여부와 사업 실질 편입 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또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3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파견 형태의 법적 보호를 받거나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상 지휘와 명령을 누가 내리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별적 처우 시정 제도를 활용하려면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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