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0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국민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 69%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린 주거비 부담 가중을 고려한 조치로, 급격한 세 부담 상승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액 상향 조정 등 세제 개편안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부동산세제과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 해소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경감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납세자의 심리적 저항감을 낮추고 매물 잠김 현상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향후 국회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여야 합의와 금리 변동성에 따른 시장 반응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년도 과세 체계에 즉각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