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10월부터 F-2(거주) 및 F-5(영주) 비자 소지자의 취업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외국인 숙련 인력 정주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구 감소로 인한 구인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첨단기술 분야의 인력 공백을 메우고,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제활동 자유도를 높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단순 노무 분야에 편중되었던 기존 체류 관리 체계를 탈피해,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소득 요건과 학력 기준을 충족한 숙련 외국인에게는 특정 직종 외에도 폭넓은 취업 허용 범위를 부여하며, 배우자의 취업 활동 또한 전면 허용해 가족 단위 정주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법무부 출입국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단순히 인력을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국내에 기여도가 높은 외국인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향후 분기별 점검을 통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추가적인 유연화 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만 명 이상의 숙련 인력이 국내 산업 현장에 추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