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이민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하고 범부처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에 본격 나섰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그동안 여러 부처로 파편화되어 있던 외국인 인력 유입, 다문화가정 지원, 난민 심사 등 이민 관련 업무를 이민청으로 일원화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중장기 이민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연령인구 급감에 따른 산업 현장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숙련 외국인 인력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비자 체계 개편을 핵심 과제로 담고 있다. 정부는 이민청 신설을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첨단 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불법체류자 관리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분산된 이민 관련 예산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도 함께 진행된다.
법무부 정책 실무진은 "이민청은 단순한 출입국 관리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문화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여야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학계 전문가들은 이민청 신설이 본격화되면 외국인 인력의 효율적 수급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 이행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7년 상반기 중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