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라이브뉴스】 국무회의에서 고금리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이자 환급을 지원하는 긴급 민생법안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아울러 비수도권 소재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보조금 지급 요건도 완화돼 지역 균형발전 투자 유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대내외 정책 여건 속에서 국민적 요구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마련됐다.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은 실무 TF를 구성하고 세부 시행 지침을 정비하며 제도 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학계 및 정책 전문가들도 이번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 국정운영 전문가는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국민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 운용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이행 점검 회의를 통해 보완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 소통 채널을 상시 가동해 제도적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