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와 이동통신 시장의 가격 경쟁 촉진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을 심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4일부터 본격 도입되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최대 50만 원)' 제도의 준비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2014년 제정 이후 10년간 유지되어 온 단통법의 규제 틀을 획기적으로 허물어 국민 체감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입법 조치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에 앞서 시행령을 우선 개정하여, 통신사를 변경하는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이동통신 3사가 공시지원금 외에 위약금과 유심 비용 등을 보전해 주는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고시 제정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단말기 구입 시 공시지원금과 유통점 추가지원금(15%), 전환지원금을 합쳐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사실상 '공짜폰'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법안 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단통법 폐지의 실효성과 알뜰폰(MVNO) 업계에 미칠 파급 효과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단통법이 이동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을 가로막아 통신 3사의 과점 이익만 불려주고 국민에게는 비싼 통신비 부담만 전가했다"며 "단통법을 전격 폐지하여 제조사와 통신사 간의 자유로운 가격 인하 경쟁을 전면 복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제조사의 장려금 투명화 조항을 신설하여 단말기 출고가 자체를 인하하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통 3사의 전환지원금 출혈 마케팅 경쟁이 격화될 경우 저렴한 요금제로 서민들의 가계 통신비를 낮춰온 알뜰폰 생태계가 궤멸할 수 있다"며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과 도매대가 인하 의무화 등 상생 보호 대책이 법안에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또한 이용자 간 거주지나 정보력에 따른 가격 차별 재발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신 3사는 전산 시스템 개편을 거쳐 전환지원금 지급을 즉각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알뜰폰 상생안을 보완하여 3월 임시회에서 단통법 폐지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은 "전환지원금 제도가 통신사들의 일시적인 가입자 뺏기 출혈 경쟁으로 끝나지 않고, 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과 데이터 이월제 도입 등 실질적인 기본료 인하 경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방위는 통신 3사의 전환지원금 지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