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교권 5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3월 28일부터 일선 유·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전면 폐지하고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산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일괄 이관하는 '교원지위법' 본격 시행 준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학교와 교원들을 악성 민원과 학부모 분쟁의 소용돌이에서 해방시키고 교육청 단위의 전문적 심의와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정상화 조치다.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는 전국 교육지원청에 교원, 학부모, 변호사, 경찰 등 전문가 10~50명으로 구성된 지역교보위 구성을 완료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출석 정지, 강제 전학 등 엄정한 조치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침해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즉각적인 심리 상담과 최대 25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악성 고소·고발을 당한 교사를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교육청 전담 변호사가 1:1로 밀착 동행하는 원스톱 법률 지원망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의무화도 보고됐다.
여야 의원들은 교육지원청의 전담 행정 인력 보강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무관용 처벌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교권 회복은 교사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교실 내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국가적 책무"라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악의적 고소하는 행위에 대해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는 후속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원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지역교보위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교육지원청 장학사와 공무원들의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며 "전담 행정 인력과 전문 상담사를 대폭 충원하여 내실 있는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교원 치유센터의 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교원 단체들은 교보위 이관을 적극 환영했다. 교육위는 교권 보호 정책의 현장 안착 실태를 상반기 중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총은 "지역교보위 이관은 교권 회복의 중대한 전진"이라며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교육위는 1학기 운영 결과를 토대로 교육지원청의 법률 지원 인력 보강과 피해 교원의 신속한 직무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악성 민원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이용료를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