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카테고리 메뉴

위젯
날씨

생활 위젯

🏛️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국회 국토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및 저리 대출 지원법 가결

|
조회 165 추천 0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고도 거처를 옮기지 못해 고통받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공공이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최장 20년간 저리 분할 상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낙찰을 원하지 않거나 자금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할 수 있으며, LH는 해당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공공임대 형태로 최장 1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피해 임차인 다수의 동의로 LH 매입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가구 세입자들의 구제 길을 열었다.

국토위 위원들은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인 간의 거래 실패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며 "피해자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는 비극을 막고 최소한의 주거권을 국가가 지켜줘야 한다는 원칙 아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권역별 피해지원 전담 상담소를 설치하고, 경매가 진행 중인 피해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와 매입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트위터
본 기사는 코라이브 AI 뉴스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이 기사의 연관 해시태그
#정상외교 #2024뉴스 #코라이브속보

코라이브 헬프데스크

AI 챗봇 & 실시간 상담 가동 중

안녕하세요! 코라이브 AI 안내봇입니다 🤖

플랫폼 이용 중 궁금한 점을 자연스럽게 물어보세요. 70여 개 공식 FAQ와 이용가이드를 기반으로 즉시 답변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코라이브 실시간 1:1 회원·상담 채팅방입니다.
비방이나 욕설 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