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되어 살해·유기되는 이른바 '유령아동(미등록 아동)' 비극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 19일 전국 동시 시행을 앞둔 '출생통보제(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와 '보호출산제(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특별법)'의 전산 연계 시스템 구축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모든 아동의 태어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획기적인 아동 인권 입법의 최종 점검이다.
복지위·법사위 연석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전산망을 거쳐 관할 지자체로 자동 통보하는 '출생통보 전산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출생통보제로 인한 병원 밖 불법 출산과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병원 진료와 출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에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개소하고 24시간 긴급전화(1308)를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위기 임산부의 주거 지원과 생계비 지원을 위한 긴급 복지 예산도 함께 보고됐다.
여야 의원들은 두 제도의 유기적 결합과 위기 임산부에 대한 실질적 양육 지원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하나만 시행되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위기 임산부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주거 지원과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미등록 아동 발견 시 즉각 임시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보호 체계 완비를 당부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보호출산 아동이 성인이 된 후 친부모 정보를 알 권리와 부모의 비밀 보장 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정보공개 심의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지자체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또한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한 출생통보 행정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아동구호단체와 미혼모협회는 법안 시행을 환영했다. 국회는 7월 정식 시행 전 모의 훈련을 철저히 진행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여성가족부는 위기 임산부 전담 쉼터 확충과 익명 상담 프로토콜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법사위와 복지위는 6월 중 의료기관 및 지자체 전산망 모의 연동 테스트 결과를 종합 점검하고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심평원과 지자체 간 24시간 핫라인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