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기술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산업 전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AI 안전 및 윤리 기본법안'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여야 합의로 추진된 이번 법안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사용자 피해 발생 시 개발 및 서비스 주체의 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은 금융·의료·고용 등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분야에서 활용되는 AI 기술을 '고위험 영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와 정기적인 위험성 영향평가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AI 서비스 오작동이나 딥페이크 등 부정 활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배상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법사위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AI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IT 법률 전문가는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차원의 AI 규제 강화 흐름에 맞춰 국내 법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시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관련 업계의 규제 준수 시스템 구축 등 산업계 전반에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