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과 대형병원 의료 공백 사태에 대응하여 정부가 전격 시행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정식 제도화 및 약 배송 허용 범위를 둘러싼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가 전월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국민 의료 접근성 제고와 의료 안전성 확보 간의 제도적 절충점을 찾기 위한 회의였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현행 시범사업에서 야간·휴일뿐만 아니라 평일 낮 시간대에도 전면 허용된 '초진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오남용 방지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당 의원들과 플랫폼 업계는 "의료 파업 국면에서 비대면 진료가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막고 경증 환자의 진료 공백을 메우는 든든한 구원투수 역할을 입증했다"며 "도서·산간 벽지 주민과 거동 불편자, 맞벌이 부모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의료법에 정식 명문화하고, 비대면 처방 의약품의 '약 배송'까지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과 대한약사회, 의사단체는 "의사의 직접 대면 촉진 없이 진행되는 무분별한 초진 확대는 오진 위험과 마약류·탈모약·다이어트약 등 비급여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조장할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와 만성질환자 중심으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약 배송 역시 의약품 변질과 복약지도 부실 우려로 인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원천 차단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연계를 강화하고, 비대면 진료 전담 의원 등 편법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사후 피임약 및 여드름 치료제 등 부작용 우려가 큰 전문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제한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또한 섬·벽지 주민과 야간 응급 취약 시간대에 한해 공공 심야약국 및 지자체 지정 거점 약국을 통한 제한적 의약품 수령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불법 유인·알선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안전장치가 마련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입법적 결단을 촉구했다. 복지위는 전문가 공청회를 거쳐 법안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