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는 6월 14일 본격 시행을 앞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의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현황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특구)' 지정 기준을 점검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집중형 전력망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지역 인근에서 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를 직접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에너지 대전환 준비 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산자위 회의에서는 분산에너지법의 핵심 제도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지역별 요금제)'와 '분산에너지 특구 내 전력 직접거래 허용'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법률에 명시된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대규모 발전소가 밀집해 있으나 전력 자급률이 높은 비수도권 지역(충남, 전남, 경북 등)의 전기요금을 낮추고, 송전선로 건설 비용과 송전 손실이 집중되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을 높이는 가격 신호 기능을 담고 있어 지자체 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한 첨단 IT 데이터센터와 RE100 기업의 지방 분산 유치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 영남권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와 해상풍력이 풍부한 동해안과 서남해안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우선 지정하여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는 저렴한 전력 직접거래(PPA)를 허용해야 기업들의 지방 이전이 촉진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의원들 역시 "급격한 요금 인상으로 인한 수도권 제조업과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완충 단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법 시행과 동시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연내 2~3곳의 선도 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엄격히 도입하여 전력망 과부하를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통합발전소(VPP)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육성에 국비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실행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섹터커플링(P2H, P2G) 기술 실증 사업도 특구 내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업계와 지자체는 분산에너지법이 지방 균형발전과 전력망 포화 해소를 동시에 달성할 혁신적 전환점이라며 철저한 제도 안착을 기대하고 있다. 산자위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지자체들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 조례를 정비하며 특구 지정 유치전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산자위는 특구 지정 과정의 공정성과 계통 안정성을 지속 감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