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유권자 알 권리 보장과 정책 중심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254개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 TV 토론회 개최 기준'과 공직선거법상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선거운동 세부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
정개특위 회의에서 선관위는 전국 시·군·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를 4월 4일까지 지상파와 케이블TV를 통해 의무 중계하기로 확정했다. 초청 대상 후보자는 국회 5석 이상 정당 추천 후보, 직전 선거 3% 이상 득표 정당 후보, 언론기관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로 규정되었으며,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들을 위한 별도의 합동방송연설회도 빠짐없이 편성했다.
또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유권자 및 후보자 행동 요령을 상세히 보고했다. 후보자는 지하철 승강장 및 개찰구 안쪽, 열차·버스 안 등 이동 중인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는 명함 배부나 지지 호소가 전면 금지되며, 지하철역 출입구 바깥 및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만 명함 배부가 허용된다. 아울러 확성장치 사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녹음기·녹화기는 오후 11시)까지로 엄격히 제한된다.
여야 의원들은 공정하고 내실 있는 토론회 진행을 당부했다. 여당 의원들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을 원천 차단하고 민생 공약 중심의 상호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토론 사회자의 중립적 진행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론회 수어 통역과 화면 해설 방송 확대를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군소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들에게도 공평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여 다당제 민주주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공약 검증 패널 질문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관위는 토론회 영상을 포털과 유튜브를 통해 24시간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TV 토론회 방송 이후 주요 팩트체크 결과를 선관위 누리집에 실시간 게시하고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선언했다. 정개특위는 유권자들이 각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을 면밀히 비교 검증할 수 있도록 정책 선거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방송사와의 협업을 통해 주요 격전지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생중계하고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실시간 자막 및 점자 공보물 배부를 완벽히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