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브리핑]
• 국회 정무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편결제 및 핀테크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 입법 및 정책 추진에 따른 국민 실생활과 산업 생태계 파급효과가 본격화됩니다.
• 2026년 하반기부터 제도적 혜택 및 기술 혁신 표준이 전면 적용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편결제 및 핀테크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빅테크와 대형 핀테크 플랫폼의 과도한 결제 수수료율을 영세·중소 상공인 수준으로 우대 적용하도록 법제화하고, 연 1회 결제 수수료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 입법 추진 배경과 수수료율 논쟁의 전말
최근 간편결제(N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이용 비중이 전체 민간 소비의 60%를 넘어서며 사실상 국민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율(0.5~1.5%)에 비해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1.8~3.0%에 달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는 수수료 원가 산정 기준을 표준화하고 카드사와 동일한 수준의 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 체계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 금융 생태계 및 소상공인 실질 파급효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00만 개 사업장이 연간 약 3,500억원의 결제 수수료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수수료 공시제도가 정착되면 플랫폼 간 자율적인 가격 경쟁이 유도되어 소비자 결제 혜택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핀테크 업계 반응과 향후 입법 일정
핀테크 업계는 혁신 서비스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공정 경쟁과 상생 차원에서 제도 개편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