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도로 보수 등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하고 집단 항의를 유도하는 이른바 '좌표찍기'와 악성 폭언·협박으로 인해 김포시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적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120만 공무원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 담당 공무원 신상정보 비공개 전환' 및 '악성 민원인 기관 차원 형사고발 의무화 대책'을 긴급 점검했다.
행안위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누리집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성명을 전면 삭제하고 부서명과 직급만 공개하는 긴급 지침을 시달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민원실 내 폭언·폭행 및 악성 전화에 대해 피해 공무원이 아닌 '기관장(지자체장)'이 직접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법제화하고, 모든 민원 전화 통화 녹음과 웨어러블 캠(바디캠) 착용을 전국 관공서에 전면 의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격 모독성 폭언 시 즉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는 정당한 민원 거부권도 보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과 일선 공무원 심리치유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악성 민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고 공공 행정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동일 민원의 반복 제기 종결 처리 기준을 완화하고 공무 방해에 대한 가중처벌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선 주민센터에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할 것을 주문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피해 공무원에 대한 즉각적인 업무 분리와 특별 유급휴가 보장, 소송 비용 전액 국비 지원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며 "민원 콜센터 상담사와 현장 복지 공무원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공직 내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의 표준화를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조속한 입법을 호소했다. 행안위는 민원처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의결할 방침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악성 민원인 형사고발 의무화와 신상 비공개는 현장 공무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조치"라고 평가했다. 행안위는 민원처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고 지자체별 악성 민원 대응 가이드라인 이행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민원인의 폭언이나 협박 발생 시 관할 경찰서와의 비상벨 핫라인 연결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