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와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 등 고질적인 지방자치 병폐를 근절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본격화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0여 년간 누적되어 온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강력히 통제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진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를 법률상 의무 제도로 정착시키고, 비위 행위로 구속되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한 의정비 전액 지급을 의무적으로 제한(환수)하도록 규정한 점이다. 또한 지방의원 해외출장 심사위원회에 민간 외부위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연수 결과보고서 및 예산 집행 내역을 주민에게 100% 투명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걸맞은 견제 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당 의원은 "지방의회가 예산 심의와 행정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높은 청렴 윤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셀프 의정비 인상을 원천 차단하는 독립 심의기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의원 음주운전 및 성비위 처벌 기준의 강화를 촉구했다.
야당 의원 역시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국회의원 수준으로 강화하고,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가 사적 보좌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명확한 직무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의회 의결 사항에 대한 주민소환제 요건 완화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결과를 지자체 교부세 산정에 연계하는 인센티브·페널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은 투명한 의회 감시"라며 환영했다. 행안위는 3월 임시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완료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전국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국민 앞에 전면 공개하고, 부패 취약 기관에 대한 현장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행안위는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과 제도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3월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보고서 표절 검증을 의무화하고 부당 집행된 여비에 대한 2배 환수 규정도 신설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는 청렴도 최하위 지자체 의회에 대한 맞춤형 청렴 컨설팅을 상반기 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