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가적 인구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는 초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법안은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제도화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 단절과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민생 법안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진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각각 6개월씩 연장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10일에서 20일로 2배 확대하고, 휴가 청구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9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초등학교 2학년(만 8세)까지 가능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대폭 넓히는 내용이 핵심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의 대체인력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적 재정 지원책 마련을 집중 주문했다. 여당 간사는 "육아휴직 확대 제도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전유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 역시 "통상임금 100%를 보장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현행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고용보험기금 국고 전입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에 발맞추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에서 고위험 산모의 경우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겠다는 실행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동료의 육아휴직 업무를 분담할 경우 해당 동료에게 지급하는 '업무 분담 지원금(월 20만 원)'을 신설하겠다는 구체적 재정 지원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난임 치료 휴가를 현행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연간 6일(유급 2일)로 확대하고, 난임 치료 시술별 맞춤 휴가 분할 사용을 보장하는 조항도 함께 병합 심의됐다.
여성단체와 노동계는 "맞벌이 부부의 독박육아 부담을 덜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대한 법적 진전"이라며 조속한 본회의 의결을 촉구했다. 환노위는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