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5~49인) 중소·영세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가 총 1조 5,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추진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 사업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실태를 종합 점검했다. 영세 사업주의 처벌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현장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후속 지원 점검이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표를 배포하고, 위험도가 높은 중소 제조·건설업체 8만 3,000개소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노후된 크레인, 리프트 등 위험 기계 교체 비용의 최대 70%(사업장당 최대 3,000만 원)를 보조하는 클린사업장 지원 예산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현장 맞춤형 지원과 중소기업의 준비 역량 강화를 면밀히 따져 물었다. 여당 간사는 "처벌 위주의 규제만으로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자금난에 시달리는 영세 사업장의 산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원청 대기업의 협력사 안전 상생 협력 기금 출연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행정 지도 유예 기간 확대를 제안했다.
야당 간사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 현장의 사망 사고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뿌리내려야 한다"며 "지원 예산이 서류 작업용 컨설팅에 낭비되지 않고 실제 현장 안전 난간과 추락 방지망 설치 등 물리적 시설 개선에 직접 쓰이도록 엄정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 책임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총 등 노사 단체는 실효성 있는 현장 지원을 촉구했다. 환노위는 분기별로 산재 감소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률을 매월 점검하고 우수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우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상반기 중 주요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산업안전 대진단 현장 집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산재 예방 시설 개선 자금 융자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원청 대기업의 안전 기술 지도 참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