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내수 부진의 이중고 속에 한계 상황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해 국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간사 간 집중 협의를 거쳐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고 폐업 이후 재기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합의안의 골자는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아온 영세 차주에게 연 1~2%포인트 안팎의 금리 인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폐업 시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최장 20년 만기의 장기 분할상환 '브릿지 보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초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50조 원을 넘어섰고,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중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무위 회의장에서는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2금융권 연쇄 부실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는 "정쟁이 치열한 총선 정국이지만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폐업조차 돈이 없어 못 한다는 상인들의 절규를 반영해 철저히 현장 맞춤형으로 법안을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 역시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권의 자발적 채무 조정을 유도하는 상생 방안을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법안 통과에 발맞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함께 세부 집행 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4월부터 전국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창구에서 본격적인 신청 접수를 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