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제4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안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AI 신기술의 안전성 확보 기준을 정립하는 동시에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결된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해당 기술을 개발·운용하는 기업의 투명성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AI 데이터 센터 확충과 특화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매년 5000억 원 규모의 전용 기금을 조성하고, 공공 부문 데이터의 단계적 민간 개방을 확대한다. 이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국내 AI 산업이 안전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갖춘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라며 "현장 규제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글로벌 표준에 발맞춘 안전 규범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계 및 산업계 역시 법제화를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시행령은 관계 부처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합동 전담반을 구성해 세부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와 국가 디지털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