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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여론조사 객관성 제고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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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9일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선거 여론조사 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오는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비정밀·불법 여론조사로 인한 민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은 응답률 요건 강화와 샘플 추출 검증 체계 의무화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공직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최소 응답률 기준이 기존보다 크게 상향되며, 무선 가상번호 추출 과정에서 성별·연령별 세부 할당의 정교함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자발적 응답 패널 방식의 조사는 공표가 전면 금지된다. 선관위는 부실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여론조사기관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과 재등록 제한 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실무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환경 변화로 인해 왜곡된 표본 수집 사례가 늘면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며 "이번 실무 기준 개편은 불량 조사 업체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민심지표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오는 10월 국회 입법 공청회를 거쳐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금년 내 제출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되면 난립하던 영세 여론조사 업체의 재편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며, 향후 치러질 주요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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