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브리핑]
• 고용노동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후속 조치로, 2026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 상한을 현행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20일 발표했다.
• 입법 및 정책 추진에 따른 국민 실생활과 산업 생태계 파급효과가 본격화됩니다.
• 2026년 하반기부터 제도적 혜택 및 기술 혁신 표준이 전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후속 조치로, 2026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 상한을 현행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또한 자녀의 방학이나 입학 시즌에 맞춰 연간 1회, 2주 단위로 쪼개어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가 신설되어 맞벌이 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와 소득 대체율 제고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에 불과해 남성 근로자의 참여율을 떨어뜨리는 주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개정안은 1~3개월차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차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원으로 단계별 급여를 현실화하여 휴직 초기 소득 공백을 완벽히 메웠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및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지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첫 달 상한도 45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월 120만원(기존 8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해 기업의 인력 공백 부담을 덜어준다.
■ 노동 시장 및 출산율 반등 기대 효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는 부모 개인의 희생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 환경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