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라이브】 권지은 통신원 = 고용노동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을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 시행 소식이 전해지며 노동/인권 분야와 시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정 대표는 2024-04 안전한 일터 조성과 공정한 노동 환경 보장을 위한 상생 협력 선언을 채택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관계 당국과 지원 추진단은 2024-04-28 이후 제기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수렴하여 후속 보완 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