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라이브】 정태양 통신원 = 국회 본회의, 간호법 제정안 재석 290인 중 283인 찬성으로 압도적 가결 통과 소식이 전해지며 복지/보건 분야와 시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계와 보건당국은 2024-11-02 만성질환 예방 관리와 공공 심야약국 운영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외계층 맞춤형 바우처 지원도 이어진다.
향후 유관 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