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6일, 급변하는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주 52시간 근로제의 틀 안에서 유연근무제를 대폭 확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근로 시간의 선택권을 넓히고, 연구개발 및 IT 서비스 등 지식기반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의 정산 기간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유연화하고, 근로자가 업무량에 따라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경직된 노동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근로 시간 기록의 투명성 확보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향후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1월부터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