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특정 배달 플랫폼 노동자가 제기한 임금 체불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플랫폼 기업의 지휘·감독 체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알고리즘에 의한 업무 배정 및 평가 방식이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존의 전통적인 근로 계약 개념을 넘어, 플랫폼의 기술적 통제가 노동자의 자율성을 얼마나 침해하는지가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며, 향후 플랫폼 기업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산재 보험 적용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선고가 향후 유사한 유형의 플랫폼 노동자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플랫폼 산업 전반의 노동 환경에 대한 사법적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방침이며, 정부 또한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나 근로기준법 개정 등 후속 조치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