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17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인을 겨냥해 반복적인 악성 댓글을 게시한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인신공격성 댓글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고 판단, A씨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에 기대어 행해지는 사이버 불링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평가된다. 그간 모호했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 사이의 경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향후 유사한 민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디지털 공간에서의 건전한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고, 무분별한 비방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확정 판결이 향후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의 중요한 판례로 활용될 것이라 전망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김현석 변호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계획적인 괴롭힘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과 함께 보다 강화된 피해자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고를 기점으로 관련 기관들은 사이버 폭력 방지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