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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0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조기 시행…취약계층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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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전국적으로 조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을철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강화와 공공사업장 배출량 감축을 제시했다. 특히 수도권과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엄격히 적용하고,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고농도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어, 산업 현장의 자발적 감축 협약과 더불어 실질적인 배출 저감 실적이 나타나도록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는 기여하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환경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1,000여 개 취약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추가 보급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지난해 대비 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5% 이상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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