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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 신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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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9월 20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골자로 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그간 개별 사업자가 겪어왔던 입지 발굴의 어려움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여,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국가적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을 통해 해상풍력 단지 조성 시 국가가 직접 후보지를 발굴하고 환경성 및 주민 수용성을 사전 검토하는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풍력 발전 설비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품 공급망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국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산업 경쟁력 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다.

산업부 에너지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사업 지연 리스크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너지 전문가들 역시 이번 정책이 단순한 발전량 확대를 넘어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 해상풍력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인허가 일괄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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